<사진제공 : 펀드블록글로벌(주)>
부동산 STO 플랫폼 ‘펀블’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으며, 상업용 부동산 수익증권 발행 및 유통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됐다고 밝혔다.
‘펀블’은 국내 중소형 부동산을 대상으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래플랫폼으로, 국내 부동산 STO를 실현하는 기업이다. 고액자산가만 접근가능한 중소형 상업용부동산에 일반인도 투자할 수 있는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유통하는 거래플랫폼으로 최소투자금액 5천 원으로 우리동네 꼬마빌딩, 스타벅스가 입점한 카페건물 등 중소형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에 ‘펀블’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으며,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다. 현재 ‘펀블’ 외 국내 단 2개 업체만 동일 허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및 신탁사의 스폰서가 있어야만 통과할 수 있는 허가로, 해당 서비스는 높은 진입장벽이 형성되어있다.
‘펀블’의 블록체인기술 혁신성과 다양한 기술의 안정성 및 해당 사업의 공공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종이증권이 아닌 전자증권을 발행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 회사 조찬식 대표는 “금융위원회 :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플랫폼을 통해 일반투자자에게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건물 외 선박·항공 등 여러 대형자산 토큰화 시대에 발빠르게 대응해 STO(증권형 토큰 발행) 시대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