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기업가치평가 밸류에이션(Valuation)인가, 비상장주식평가인가?
스타트업 기업가치평가, 어떤 방법이 제일 합리적일까?
회계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면, 질의가 많이 오는 분야 중 하나가 기업가치가 얼마인가요? 라는 문의입니다. 해당 질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객과 상담을 수행하면, 고객이 요청한 기업가치평가 방법과 고객이 필요로 하는 기업가치평가 방법이 상이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기업가치평가가 필요하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을 뿐, 어떤 평가방법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지 파악하지 못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기업가치평가는 경제적 효익 관점의 기업가치평가(이하 “Valuation”)와 상증세법상 비장상주식평가에 따른 기업가치평가(이하 “비상장주식평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평가 방법은 고객의 상황에 맞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업가치평가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두 평가방법 모두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의 금액을 바탕으로 각 방법의 기준에 근거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밸류에이션(Valuation)은 과거 재무제표상 금액을 바탕으로 하되, 미래의 금액을 추정하여 기업가치를 판단하거나 경쟁사를 분석하여 기업가치를 판단하는 방법이라면, 비상장주식평가 방법은 재무제표상의 과거 금액과 세무조정 내역을 반영한 금액을 바탕으로 기업가치평가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Valuation”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면, 기업가치 평가방법은 크게 절대가치 평가방법과 상대가치 평가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절대가치 평가방법 중 대표적인 사항은 DCF(Discounted Cash Flow methods)법이며, DCF법(현재가치할인모형)은 미래에 예상되는 기업의 연도별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적정한 할인율(대표적으로 WACC)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고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상대가치 평가방법은 주식시장에서 분석기업과 유사한 기업을 선정하고 당기순이익, EBITDA, 순자산 등과 같은 공통변수를 비교하여 분석기업의 가치를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PER비교, EV/EBITDA비교, PBR비교, PSR비교 등이 있습니다.
절대가치 평가방법은 기업의 현금흐름을 상대가치 평가방법은 기업의 영업이익을 기본으로 하여 평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이 되는 현금흐름,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근본적인 요소는 매출액이며, 매출액의 변동에 따라 현금흐름의 변동, 영업이익의 변동이 발생하는 바, 매출액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매출액이 기업가치평가 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바, 기업의 담당자는 매월, 매년 매출액 성장률, Sales margin 등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있어야 기업가치를 Up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세법상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원칙적으로 제3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매사례가액이 해당 기업의 가치가 됩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바,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합니다.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는 회사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가한 금액을
비상장주식평가에 따른 기업가치로 산정합니다. 비상장주식평가 시, 스타트업의 경우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인 것을 고려하면 순자산가치만을 고려하여 순자산가치의 80%를 기업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제적 효익 관점의 밸류에이션은 재무관리 측면,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는 세법상측면에서 기업가치를 평가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스타트업 밸류에이션은 VC등으로부터의 투자, IPO시에 주로 적용되며,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의 거래에서 기업가치를 산정할 경우 주로 사용되며, 비상장주식평가는 양도세, 증여세 등 납부세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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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파트너스 강래경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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