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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창업을 앞둔 스타트업 대표가 알아야 할 주주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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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시장에 뛰어드는 스타트업씬을 살펴보면 공동창업으로 설립된 기업들이 많습니다. 1인 창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스킬셋에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고 문제 해결력을 강화해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덕분인데요.

공동창업을 계획 중인 대표님이라면 주주간 계약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공동창업자의 지분 구조를 관리하고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함ㅇ니데요. 특히, 창업자와 공동창업자의 지분이 비슷한 경우 더더욱 필요한 계약입니다. 또, 신규 투자자가 들어오는 경우에도 주주간 계약이 필수인데요. 기존 투자자와 신규 투자자 간 투자 계약 조건이나 주주간 계약 때문에 생기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주주간 계약시 어떤 조항을 포함해야 회사를 운영하는 데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주간 계약이란

주주끼리 회사 경영 전반에서 어떤 일을 할지 명확히 정하는 계약입니다. 공동창업자 간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회사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잠재적 분쟁을 예방하여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을 보장하는 핵심 법적 도구입니다. 주주간 계약에는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이 중 창업가가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 분담
  2. 회사의 지배구조
  3. 지분양도제한
  4. 해지및 해지효과
  5. 경업금지

1. 업무 분담

공동창업을 할 때 업무의 역할과 책임을 정하는 조항입니다. 예를 들면, 마케팅 및 개발 담당과 내부 관리 등의 업무 역할의 범위를 작성하는 것이죠. 또,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인 경우 어떤 사람이 인허가를 전담할 것인지에 대한 역할을 정하기도 합니다. 업무 분담 조항은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갈등을 예방합니다.

2. 회사의 지배구조

주주간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는 회사의 지배구조입니다. 이는 회사의 경영권을 어떻게 설정할지 결정하는 조항입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주요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창업자나 투자자가 회사에 참여할 때, 보통 이사회를 구성하거나 특정 이사를 선임하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는 곧 회사의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하겠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사를 어떤 기준으로 선임할지, 이사 선임 후 타이보트* (tie vote) 상태일 경우 이사를 어떤 기준으로 선임할지, 이사 선임 후 타이보트* (tie vote) 상태일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사용할 경우 투자자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하는 투자자 보호 조항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영업 보고나 분기별 재무 보고를 정기적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의무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항은 투자자들이 회사의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장치로, 경영권 보호와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지배구조 조항은 창업자의 경영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항의 세부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자와의 협의 과정에서는 불필요한 경영 간섭을 방지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3. 지분양도제한

회사의 지배구조 조항에 이어 중요한 항목입니다. 이 조항이 중요한 이유는 지분이 회사의 의결권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주가 아닌 제삼자의 지분을 임의로 양도할 경우,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제삼자가 관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분양도제한 조항이 필요합니다.

흔히 지분양도제한을 락업 (Lock-up) 조항이라고도 하는데요. 일정 기간 동안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공동창업자가 단기간 재직 후 회사를 떠나며 지분을 매각하려 할 경우, 대체 인력을 확보해야 하거나 비상장 기업의 경우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헐값에 매각도리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후속 투자유치 시 밸류에이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양도제한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제삼자에게 지분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며, 보통 2년 정도의 기간을 설정합니다.

또한, 우선매수권 조항은 주주가 주식을 타인에게 매각하려 할 때 기존 투자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창업자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투자자가 주식을 양도하려 할 때 창업자가 이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동반매도참여권(Tag along)은 한 주주가 보유 주식을 제삼자에게 양도하려 할 때, 다른 주주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자신의 지분을 함께 매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항입니다. 이와 함께 자주 사용되는 동반매각청구권(Drag-along)은 대주주나 창업자가 보유한 지분을 투자자에게 매각할 경우, 소액주주가 보유한 지분도 함께 양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4. 해지 및 해지의 효과

주주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와 해지 시 발생하는 효과를 상세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항입니다. 법적으로 주주간 계약은 채권적 계약으로 분류되는데요. 이는 상법상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사인(私人)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계약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주간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위반이 발생했을 때 그 효과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구제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즉, 위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업무 분담으로 예를 들어봅시다. 업무 분담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주주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수단 중 하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추가적인 페널티를 부과할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위약벌 조항을 활용하여 계약 해지의 효과로 일정 금액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해지 및 해지의 효과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면 계약 이행을 담보하고, 위반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계약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5. 경업금지

공동창업을 했거나 합작회사를 설립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투자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가 유사한 분야의 경쟁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창업자가 이러한 상황을 직접적으로 제재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경업금지 조항을 계약서에 추가하게 됩니다.

경업금지 조항은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동종 업계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특히 공동창업자는 회사의 초기 단계부터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회사의 발전 과정과 영업 노하우를 누구보다 잘 알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공동창업자가 퇴사 후 영업 기밀을 유포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창업하려는 경우 회사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 기밀 보호를 규정하고 있지만, 공동창업자가 퇴사 후 기억 속의 정보를 바탕으로 동일한 업계에서 활동하는 것은 영업 비밀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퇴사한 공동창업자가 동일한 회사를 창업하거나 경쟁사에 합류하게 되면 위협적인 경쟁 상대가 될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경업금지 조항을 설정하여 퇴사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동종 업계 진출 및 창업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동창업을 하는 경우, 회사 설립 초기 단계에서의 계약은 잠재적인 분쟁이나 갈등을 방지하고 회사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공동창업자들은 가장 먼저 주주간 계약을 체결해야 하죠.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두 가지를 특히 유념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첫째, 회사의 지배 구조에 따라 경영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방어할지 세부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이는 창업자의 비전을 유지하고 외부 투자자와의 과도한 경영 간섭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분양도제한 조항을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주가 아닌 제삼자가 의결권에 개입하는 상황을 막고 회사의 핵심 가치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죠.

주주간 계약은 단순한 문서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이 계약을 소홀히 하면 경영권 분쟁, 지분 갈등, 투자유치 실패 등 스타트업의 성장에 큰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초기 계약을 명확히 해야 회사의 성장 과정에서 신뢰를 유지하고 외부의 과도한 간섭으로부터 경영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스타트업, 올바른 주주간 계약을 통해 위험을 꼭 방지하고 성장에 안정적인 토대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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