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만에 끝내는 엔젤투자 개념원리

<엔젤투자 가이드북 #1>에서 우리는 엔젤투자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스타트업 엔젤투자에 대한 전망을 다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엔젤투자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유명 인사들이 스타트업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내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개인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스타트업 투자, 특히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는 일반적인 재테크 개념을 넘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투자로 더욱 의미가 큽니다. 오늘은 엔젤투자를 시작하기에 앞서, 엔젤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기본 지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엔젤투자란
엔젤투자는 개인들이 돈을 모아 스타트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투자 형태를 말합니다. 통상 여럿의 돈을 모아 투자하는 투자클럽의 형태를 띠는데요. 자금지원과 경영자문 등으로 기업가치를 올린 뒤, 스타트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하거나 인수합병될 때 지분매각으로 투자이익을 회수합니다.
엔젤투자의 프로세스는 크게 [기업발굴→가치판단→계약체결→증권 받기] 4가지입니다.
1.기업발굴 : 투자할 대상을 찾는 단계
2.가치판단 : 발굴한 스타트업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단계
3,계약체결 : 투자자와 스타트업이 투자조건을 합의 후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단계
4.증권받기 : 투자조건에 맞게 주식에 대한 증권을 받는 단계
투자방식에 따라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신이 직접 자기 책임하에 투자하는 것을 직접투자,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것을 간접투자라고 합니다.

개인이 직접하는 '직접투자'
직접투자는 말 그대로 투자하는 본인이 직접 투자할 스타트업에 접촉해서 투자하거나 *엔젤클럽 활동을 통해 자기 책임하에 투자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아마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실텐데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바로 엔젤투자의 직접투자에 속합니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가입하고, 실명확인을 통해 유저타입을 투자자로 전환하면 엔젤투자를 위한 준비는 끝납니다.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서 엔젤투자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계약체결 및 증권발행 프로세스를 대행해주고 있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금액은 한도가 있다는 건데요. 1인당 1개 기업에 최대 500만원, 1년에 최대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엔젤클럽은 엔젤투자자들 간의 정보공유 및 기업IR 등 투자활동이 이루어지는 모임으로 정부기관이 심사 후 승인해주는 클럽입니다. 엔젤투자매칭펀드라는 추가 투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결된다는 점이 장점이었지만, 해당 사업은 2022년 2월부터 종료됐습니다.

GP를 따라가는 '간접투자'
간접투자는 개인들이 모여 펀드를 구성하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투자조합에는 업무집행조합원, 즉 제너럴 파트너(GP)가 꼭 필요한데요. 조합 결성부터 투자 대상 기업 발굴, 투자 가치 평가, 투자 계약 체결, 증권 수령, 펀드의 운영·회수·해산까지 모든 절차를 대신해주는 사람입니다.
다만 개인이 아닌 투자조합 명의로 투자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추후 이익에 대한 권한은 투자조합에 있는 출자자 각각의 지분대로 배분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GP(General partner) :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조합 결성부터 투자 대상 기업 발굴, 투자 가치 평가, 투자 계약 체결, 증권 수령, 펀드의 운영·회수·해산까지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
- LP(Limited partner) :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조합에 가입하고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
이제 간접투자의 핵심인 개인투자조합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은 개인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 및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입니다. 조합의 성격에 따라 블라인드 펀드와 프로젝트 펀드 2가지가 있는데요. 블라인드 펀드는 말 그대로 조합 설립 당시 투자 대상을 볼 수 없는 펀드이고, 반대로 투자 대상을 미리 공개하고 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프로젝트 펀드라고 합니다.
- 블라인드 펀드 : GP가 투자처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펀드의 투자분야 및 펀드규모(결성액)를 설정하고 조합을 설립하는 펀드로 2개 이상 벤처기업에게 투자
- 프로젝트 펀드 : 투자 대상을 미리 정하고 공개해 조합을 설립하는 펀드로 1개 벤처기업에게 투자
개인투자조합 설립을 위한 필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투자조합에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GP)을 설정해야 하는데요. GP 역시 아래의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GP는 조합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고 조합 재산의 관리·운용업무를 집행한다.
GP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일이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면 안된다.
100% 소득공제 가능한 유일한 방법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것은 소득공제에서도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 기업에 투자한다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아닌데요.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기업에 투자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3년 경과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처리됩니다. 다만,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만 해당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벤처기업
- 초기 창업 기업(설립 3년 이내) 중 기술성 우수 평가를 받은 곳
- 초기 창업 기업(설립 3년 이내) 중 1년에 R&D 지출이 3,000만원 이상인 곳
- 초기 창업 기업(설립 3년 이내) 중 기술신용평가기관의 평가 등급이 상위 50%인 곳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자주 묻는 질문
사실 이번 콘텐츠의 목표는 엔젤투자에 대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는 것이었는데요. 엔젤투자 특성상 금융지식과 법률 내용을 다루다 보니 내용이 좀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젤투자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봤습니다.
Q. 다수의 조합에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요?
A. GP와 LP 모두 다수의 조합에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조합과 딜을 보유하고 있는 GP들이 있고, 이들을 통상 슈퍼엔젤이라고 부릅니다. 또 개인 엔젤투자자 중에서도 다수의 조합에 가입해 활동하는 사람이 많으며, 엔젤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큰 만큼 다양한 조합 또는 딜에 분산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타 조합의 GP가 다른 조합의 LP로 참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Q. 개인들은 꼭 조합에 가입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크라우드펀딩 또는 직접 스타트업을 만나 투자를 진행하는 직접투자 방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접투자를 진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조합에 가입해야 합니다.
Q. LP로 엔젤투자를 시작할 때 자격요건이 있나요?
A.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합의 LP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출자해야 합니다. 최대금액에 대한 한도는 없습니다.
Q.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투자한 시점에 반드시 벤처기업이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투자시점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기업이 벤처인증을 받으면 벤처기업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5월 투자했다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투자 대상 기업이 벤처기업 인증을 취득한 경우 2021년, 2022년, 2023년 중 1개 과세연도를 선택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올해 벤처기업에 투자했습니다. 다만 올해 소득이 예상보다 적어 내년에 소득공제를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시기 변경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투자한 해에 소득공제 받는 것이 기준이며, 공제연도를 변경하려면 소득공제 시기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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